내년부터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도시의 상업화된 주거지역등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주택건설업체가 파산등으로 공사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들이 시공회사를 선정,공사를 마친후 직접 사용검사를
신청할수 있게된다.건설부는 23일 자연녹지지역안의 취락지구주거환경
개선을 뒷받침하고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주택 업무빌딩등의 공급을 원
활히 하기위해 도시재개발법 건축법등을 개정,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
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60%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해당 시장 구청장등이 사실상 상업
화된 지역이라고 인정할 경우 건물을 상업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 지
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