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실천과 개혁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및 개혁정책관련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민자당과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양도세제를 강화하고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중과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황길수법제처장 주재로 각부처.청 법무담당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금년도 정부 입법추진방침을 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등 24건의 법률안외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등
1백5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재무부는 특히 부동산보유 자체가 고통이 되게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부동산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또한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위해
조세감면대상과 수준을 축소하는것을 골자로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마련키로했다.

재무부는 또 증권투자신탁업의 투자대상확대를 골자로한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과 관세법개정안 특별소비세법개정안등 12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토지수용보상금등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간만료일부터 1개월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까지는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과 국민의 생명및
재산보호와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를 확대키위해 각부처 기획관리실장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법령정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95년까지 법령을
정비해 나가기로했다.

또한 토지 주택등 국민생활관련법령은 입법예고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법령안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한뒤
입법예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