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공장입지
절대금지 지역을 일괄 고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상목 민자당 제1정책조정실장, 이동훈 상공부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당정은 또 시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공장입지 금지지역 이외 지역에 공
장설립 유도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입주자에 대해 자금.세제상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보통 2~3년 걸리던 공장설립을
45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상공부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둬 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발견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보건관리자, 영양사, 환경관리인 등의 의무법정고용을
크게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 사항에서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조정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