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끼리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후 1년이내에 그중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공제및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
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간소화된다.
재무부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지금까지는 결혼으로 인해 1
가구2주택이 된 경우,먼저 파는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려
왔으나 앞으로는 결혼후 1년이내에 1주택을 팔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
세하기로 하고 개정절차가 끝나는 오는 5월중순경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취학 질병 전근등으로 동거가족이 다른 거주지로
일시 퇴거한 경우 소득세 계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위해 현재는 <>일
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본래 주소지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재학증명서등 증빙서류등을 제출해야하나 앞으로는 본인이나 배
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본래 주소지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만 내면
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형제 자매등 기타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으나 다만 사업자증명서 대신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내도 되
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소득세법시행규칙도 개정,무주택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
제를 받으려 할 경우 현재는 등기소가 발행하는 현주소지및 직전 주소
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무허가나 미등기건물에
세들어 있는 사람은 이같은 서류를 뗄수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구.군청이 발행하는 건축물대장등본
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