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법사 당정회의를 열고 3년이하 징역.금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형실효기간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인
5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
정안을 확정했다.
김두희 법무장관과 현경대 국회법사위원장이 참석한 당정회의는
현재 3년이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형집행 종류후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는 것을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현재는 형집행 종료후 3년
이 지나야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어 최장 6년이 지나야 실효되
는 것을 집행이 끝나면 바로 실효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벌금전과의 경우 형이 실효되면 수사기관의 범죄
전력조회용 컴퓨터에서도 삭제해 주고 *지금까지 형이 실효되더
라도 실효된 사실만을 기록해 사실상 전과를 남기던 검찰청수형
인명부에 형이 실효된 사람들의 해당사실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