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하 형실효기간 대폭 단축키로...당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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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1일 법사 당정회의를 열고 3년이하 징역.금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형실효기간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인
5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
정안을 확정했다.
김두희 법무장관과 현경대 국회법사위원장이 참석한 당정회의는
현재 3년이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형집행 종류후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는 것을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현재는 형집행 종료후 3년
이 지나야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어 최장 6년이 지나야 실효되
는 것을 집행이 끝나면 바로 실효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벌금전과의 경우 형이 실효되면 수사기관의 범죄
전력조회용 컴퓨터에서도 삭제해 주고 *지금까지 형이 실효되더
라도 실효된 사실만을 기록해 사실상 전과를 남기던 검찰청수형
인명부에 형이 실효된 사람들의 해당사실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형실효기간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인
5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
정안을 확정했다.
김두희 법무장관과 현경대 국회법사위원장이 참석한 당정회의는
현재 3년이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형집행 종류후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는 것을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현재는 형집행 종료후 3년
이 지나야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어 최장 6년이 지나야 실효되
는 것을 집행이 끝나면 바로 실효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벌금전과의 경우 형이 실효되면 수사기관의 범죄
전력조회용 컴퓨터에서도 삭제해 주고 *지금까지 형이 실효되더
라도 실효된 사실만을 기록해 사실상 전과를 남기던 검찰청수형
인명부에 형이 실효된 사람들의 해당사실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