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 수입물품 사후관리 대폭강화...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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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용도로만 수입이 허가되는 특정용도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
폭 강화된다.
20일 관세청은 사료용으로 들여온 물품을 식용으로 악용하거나 수출품제조
에 쓴다는 조건으로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과같은 수입물
품의 붑법용도전환을 근절키위해 특정용도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
폭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관세법에 특정용도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규정
을 마련,통관시의 조건이행사항을 세관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때
는 향후 통관불허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특정용도 수입물품의 대부분이 수입추천품목임을 감안,관계기
관에 추천시 용도를 철저히 따지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폭 강화된다.
20일 관세청은 사료용으로 들여온 물품을 식용으로 악용하거나 수출품제조
에 쓴다는 조건으로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과같은 수입물
품의 붑법용도전환을 근절키위해 특정용도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
폭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관세법에 특정용도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규정
을 마련,통관시의 조건이행사항을 세관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때
는 향후 통관불허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특정용도 수입물품의 대부분이 수입추천품목임을 감안,관계기
관에 추천시 용도를 철저히 따지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