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로한 새정부의 시책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를 대폭 강화키로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대상 토지의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지금의 5백평에서 2백평으로,비도시지역의 경우엔
현행 1천평에서 5백평으로 줄임으로써 개발이익환수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등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부도심조성으로 인한 상업용지확대등으로 개발여건이 확충된 땅이
늘고있고 건폐율 용적률 규제완화에 힘입어 소규모토지의 개발이익이
높아지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각종 개발규제완화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이 크게 늘어날것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개발이익환수대상을
확대키로 한것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개발사업계획의 인가가 나기전에 용도지역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용도지역변경일로부터 개발이익환수액을 산정키로했다.
현재는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부터 산정하도록돼있어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초기 땅값 상승분에 대해선 개발이익을 환수할수 없게돼있다.
한편 건설부는 현재 개발이익산정때 사업착수시점(사업계획인가일)의
땅값은 공시지가로,사업완료시점(준공검사일)의 땅값은 감정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모두 개별 공시지가로 일원화해 적용할 방침
이다.
개발이익환수에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조합주택
을 포함한 주택단지조성,공단및 산업기지,관광단지등의 조성,도심재개발,
유통단지조성,온천개발사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