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청문회를 가졌다.
건설부는 이날 삼성종합건설측으로부터 사고발생경위에 대한 보고서를 접
수하고 건설부 자체조사 결과등을 종합,제재조치내용을 결정하게된다.
건설부 이경향건설경제국장은 이와관련,"아직 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
이어서 건설부의 조치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나 사고규모나 사회적인 충격등
을 감안할때 6개월 영업 정지가 불가피할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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