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됩니다"
상공부 특허청등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최근 특허법률사무소를 낸
이량구 변리사(53)는 특허의 국제화추세에 맞춰 일본등 특허선진국과의
산재권 교류등 대외협력이 긴요하다고 말한다.
특허분야의 중요도와 급증하는 출원건수에 비해 아직 전문인력이 태부족한
현실정에서 이변리사의 경력은 자못 돋보인다.
우선 이씨는 이방면의 이론과 실무 겸비자다. 특허청에서 심사관 심판관
심사과장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88년이후 국제특허연수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특허법 상표법등 산재권 관련법규를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정확한 판단 평가를 요하는 분야인 만큼 기술및 법률지식 정보처리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수 있어요"
전북대 기계공학과를 나온 이씨가 46세의 나이에 건국대 법학과를 애써
마친 것도 민사상 문제해결에 민법 민소법 상법등 폭넓은 법률지식이
필요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특허와 관련된 선행기술의 DB화가 시급합니다. 지금처럼 수작업에 의한
선행기술조사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불가능해요. 일본은 전산화가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특히 일.미.독일등과는 달리 기본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개량특허를 부여하는 "이용발명"에 관한 현관행은 불합리해요"
심사및 항고심판사건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심사관 항고심판관의
대폭증원,이들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례중심의 재교육강화,전기기계
화학등 영역별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허청 심판관시절 250여건의 특허분쟁을 처리한 이변리사는 최근 일본이
선제공격을 가하고 미국이 되받아치는 "특허전쟁"과 관련,경제계 기술계및
특허관계자들이 정보교환등 상호협력을 통해 국제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힌다.
<문병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