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하는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한 건의 경우 건축주 소재불명인 상태이고 건물이 아직 공부상
등재되지않은 것이므로 민법상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허가취소문제와 관련,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법 제8조 8항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자가 허가일이후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않거나
공사완공예정일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그린벨트안의 건축물이 사망한 조부명의로 등재돼있을 경우 증.개축을
하려면 신청자명의는.

=일반상속 절차를 밟아 관리대장의 명의를 변경한후 증.개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허가지역 밖에서 건축할 경우 신고만하면 가능한가.

=건축허가지역 밖에선 연면적 200 미만 2층이하인 경우에 착공신고만
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하층을 주차시설및
대피시설로 겸용할수 있는지.

=지하층사용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은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62조1항에 의하면 건축설비를 설치,운전하는데
필요한 기계실등의 면적과 창고로 쓰일 부분의 면적은 지하층면적에
산입하지않도록 돼있다.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일부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할 경우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부문에만 해당되는지.

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이전에 대한지적공사에서 발행한
분할측량 성과도를 건축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필지로 볼수
있는지.

=대지면적기준이란 건축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에 따라
각필지로 구획된 토지와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토지등을
말한다.

따라서 질의한 건의 경우 토지형질변경부분을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분할하고 이 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산정해야할 것이다.

=주차타워 신축때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또 지표면의 심한 고저차로 인하여 건축예정인 건물3개층의 2면이상이
실제표면 아래에 있고 최하층 1면이 노출되어 있을때 건축규제내용은.

=층의 구획이 없는 주차전용건물은 최하층 부분의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지표면의 1면이 완만하게 지상에 돌출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하층의 외벽은
철조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로 층수에 벽체를 설치해야한다.

노출된 부분에는 주차용출입구 또는 당해지하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출입문과 통풍을 위한 개구부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노출되지않은 부분에 설치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설치한다하더라도 최소한이되어야 대피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규정한 지하층건축목적을 달성할수있다고 본다. 이와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허가권자가 땅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