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 은행수수료를 인상및 신설한 것을 즉시 파기하고 각 은행별로 수수료
수입의 1%에 해당하는 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이 시정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위법사실을
3개중앙 종합일간지에 연명으로 공표하고 향후 3개월간 월별 수수료율및
수수료수입액을 공정거래위에 보고토록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은행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부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및 과징금부과명령을 의결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금융부문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이에따라 국민은행 8천7백만원 중소기업은행 6천6백만원 조흥은행 3천
5백만원 제일은행이 3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하는등 은행별 수수료수
입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