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황교안검사는 15일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자당
행사에 대학생 등 3천4백여명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일당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모임''(약칭:통일모임) 회장 이용준피고
인(28)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