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기준치의 1백32배를 초과한 농약이 함유된 미국
산밀을 수입,물의를 빚었던 제분회사들이 검역당국의 검사결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 남구 우암동 대성제분(대표 고영준),영도구 남항동 3가
신한제분(대표 조준식)등 부산시내 4개 제분회사는 15일 국립부산검역소를
상대로 수입식품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부산고법에 냈다.

원고 회사들은 소장을 통해 "검사시료의 채취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3곳이상 분할수거하고 검사원이 직접 채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한 곳에서 검역관의 요청에 의해 일반개인이 채취,채취방법상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지난 2월2일 오리건주로부터 밀 1만9백6 (13억6천여만원 상당)을
공동수입 신고했으나 피고 검역소의 검사결과 농약성분인
치오파네이트메틸이 허용기준치 0.05 보다 1백32배가 초과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수입식품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