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4일 농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종합 전산화작업을 올
해안에 완료, 이를통해 외지인의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매입등 불법.탈법
적인 농지의 소유권이동과 농지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 구성원 및 농지소유실태 등은 물론
농지의 소유권변동 임대차여부 농지가격 등을 기록한 농가의 주민등록등
본격인 세대별 농지원부를 전산화하기로 하고 올해안으로 데이터 입력작
업을 완료,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구성한다는것.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이 완료될 경우 부재지주농지및 유휴농지의 완벽한
관리는 물론 내무부의 지적 전산망과 연계, 현재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
는 농지의 불법적인 소유권변동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
전산망에는 농지소유자로 있으나 농림수산부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는 자동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로 분류돼 정밀조사
에 들어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