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 대북접촉승인제를 폐지해 민간인
의 자유접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북한에
대한 투자도 소액의 경우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자교류 등 교류협력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권한도 통일원에
서 해당부처로 넘길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강봉균 경제기획원 차관보 주재로 신경제 5개년계획에 관한
관계부처 1급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민간기업인들의 대북한 접촉이
잦아져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의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접촉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모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교류협력이 본
격화되면 일정금액 이하의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 현재 통일원이 전담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업무를 투자는 재무부가, 물자교류는 상공자원부가 맡도록 하는등 인.
허가 권한을 해당 경제부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 현행 각종 규제가 불필요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류협력의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여 이같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14일 경제차관회의를 거쳐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
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또다른 당국자는 "이번에 확정된 대북한 교류협력규제완화는 협력
이 본격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도 "그러나 정부의 남북한 교류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내용도 획기
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