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끝나는 타올에 대한 조정관세가 당분간 더 연장돼야 한다는 요구
가 일고 있다.
가 올조합을 비롯한 관련업체는 최근 타올업이 전체매출중 수출비율이 1%
가공세로 어려움이 겹쳐 경쟁력제고를 위한 자구노력과는 별도로 94년부터
7% 부과되도록 규정된 조정관세적용을 연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펴
고 있다.
특히 시설개체 비용부담과 함께 국내경기의 불투명성,내수시장에서의 외산
제품과의 경쟁등의 위기에 처할것으로 보고 중소기업 업종인 타올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는 당분간 조정관세혜택이 70%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