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유치원부지에 유아교육관련 강습소나 독서실
등도 유치원시설과 함께 들어설수있게 된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치원부지에는 유치원시설외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지못하게돼있어 토지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부지에 유아교육관련 복합시설들을 설치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유치원부지는 주용도를 유치원으로 사용하도록 하
되 일정규모까지는 독서실 예체능계학원등도 유치할수있도록 택지개발
촉진법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오는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