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 대폭확대...재무부, 이달중 시행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한데 이어 간이정액
환급대상을 대폭 늘리고 적용업체도 확대,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12일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관세환급제도 개선
안을 마련, 관세환급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이달중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관세를 물품 수출후 돌려받
을때 환급금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물량기준으로 환급하는 `간이정액
환급제도''의 실시대상이 현행수출액기준 5만달러이내에서 10만달러이내로
늘어난다.
환급대상을 대폭 늘리고 적용업체도 확대,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12일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관세환급제도 개선
안을 마련, 관세환급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이달중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관세를 물품 수출후 돌려받
을때 환급금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물량기준으로 환급하는 `간이정액
환급제도''의 실시대상이 현행수출액기준 5만달러이내에서 10만달러이내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