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고객 권리의식 향상...금융분쟁 조정신청 2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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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고객간의 마찰을 조정해달라는 금융분쟁조정신청이 대폭 늘고있다.
9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업무추진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3
월까지 은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1백81건에 달해 한달 평균 60건을
넘어섰다.
1~3월중 분쟁조정신청건수 1백81건은 작년같은기간의 1백73건에 비해 5%정
도밖에 늘지않은것으로 되어있으나 올해부터는 접수된 민원중 은감원이 처
리하지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넘긴것을 통계에 잡지않기로한 만큼 이를 포함
하면 실제로 20%정도 증가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은감원관계자는 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한데대해 고객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
고 사회분위기도 바뀐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신청을 내용별로 보면 담보및 여신업무관련신청이 절반에 달할 정
도로 가장 많았다.
은감원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놓고 고객과 은행간의 마찰이
많아 이를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여신관련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이 풍문으로 고발성 민
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9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업무추진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3
월까지 은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1백81건에 달해 한달 평균 60건을
넘어섰다.
1~3월중 분쟁조정신청건수 1백81건은 작년같은기간의 1백73건에 비해 5%정
도밖에 늘지않은것으로 되어있으나 올해부터는 접수된 민원중 은감원이 처
리하지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넘긴것을 통계에 잡지않기로한 만큼 이를 포함
하면 실제로 20%정도 증가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은감원관계자는 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한데대해 고객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
고 사회분위기도 바뀐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신청을 내용별로 보면 담보및 여신업무관련신청이 절반에 달할 정
도로 가장 많았다.
은감원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놓고 고객과 은행간의 마찰이
많아 이를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여신관련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이 풍문으로 고발성 민
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