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을 1-2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이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1기분(1-6월) 확정신고 납부기한과 겹치는 7월로 되어
있어 법인들에 대한 납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법인세 중간
예납기한을 8월이나 9월까지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을 국가재정의 월별 또는 분기별 조달
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장키로 하고 이를 올 하반기에 있을 법
인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