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과의 협의과정도 대폭 축소된다.
6일 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는 그동안 교통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통제해온 대중국관광에 따른 조정업무를 크게 축소,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
다.
이에따라 중국에 2개월이내로 체류하거나 20명미만의 단체 관광객에 대한
중국관광 알선등에 대해선 안기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외무부에 여행추천을
의뢰할 수 있어, 중국관광에 나서는 개인이나 중국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업
체의 중국관광을 위한 준비기간이 평균 1주일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기부는 그러나 <>중국교포 영주귀국과 관련된 사항 <>북한인 접촉 또는
북한인이 참가하는 회의, 행사참석 <>중국 현지 지사, 사무소설치 및 각종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등은 계속 협의를 거치도록 교통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