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법시행령을 개정,같은 시.도내의 실업계 고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문계 고교 재학
생에 대해 학군 제한없이 실업계고교로의 전학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재학생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이수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 전학이나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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