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현행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40억원이상에서
60억원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시행시기도 당초 올연말에서 훨씬 앞당겨져 이달안에 시행된다.
재무부는 그동안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등과의 의견조정을 통해 이
같이방침을 굳히고 늦어도 오는 16일 열릴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시행령을 개정, 곧바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행 외감법에 의해 이달말까지 공인회계사와 외부감사 계약
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하는 자산총액 40억원이상 60억원미만 12월결산
법인을 비롯 1천 6백50여개 중소기업이 올회계분부터 외부감사를 면제받
아 연간 총1백억원정도의 감사비용을 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