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청와대에 대한 실지감사를 끝내고 검토보고서 작성에 들
어갔다. 감사원은 앞으로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
과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청와대에 대한 조처사항을 통보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취할 조처로는 문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변상 판정 <>시
정 또는 주의 <>제도개선 요구 등이다.
감사원은 현재 국방부에 대해서도 실지감사를 실시중이며 곧 안기부와
검찰에 대해서도 실지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감사는 실지감사만 끝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처사항 등을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이회창 신임 감사원장이 취임초부터 권
력기관에 대한 추상같은 감사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비리가 적발된 인사
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반의 검토보고서 작성에서 감사위원회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통상 1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검토보고서에는 논란을 없애
기 위해 증빙서류 등이 첨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는 회계감사로서 비서실에 5명, 경호실에 5명 등
11명(반장 포함)을 투입해 재무관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
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주는
기념품을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받은 사실과 청와대
비품에 대한 재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