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공금 49억 별도관리...학교땅 김문기씨명의 등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는 원주 상지대에 대한 감사에서 상지학원 이사회가 구속중인 김
문기 이사장의 `족벌체제''로 불법운영돼온 확증을 잡고 법인임원 취임승
인 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3일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상지학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
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91년 이후 지금까지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 이사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으나 7명의 이사 가운데 적어도
3명 이상이 연말간담회 이외에는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1~5일 전에 통보한 것이 16차례나 되는 등 상지학원 이사
회가 부당하게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상지학원은 올해 2월26일 건물신축시설비 재원충당 명목으
로 상지대에서 교비 및 기성회비 회계에서 30억1천8백50만원, 3월11일 병
설전문대에서 19억2천만원 등 모두 49억3천8백50만원을 학교회계 외의 자
금으로 지출처리해 상지대 명의로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상지학원은 상지대 학생기숙사 및 농대 실습목장 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원주시 우산동의 임야 등 토지 8필지 2만여평,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
된 원주시 봉산동의 7백80평 등의 땅을 김 이사장 및 그 가족 등 개인명
의로 등기해 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송광수 부장검사)에 배당해
관련자료 일체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5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
하기로 했다.
문기 이사장의 `족벌체제''로 불법운영돼온 확증을 잡고 법인임원 취임승
인 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3일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상지학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
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91년 이후 지금까지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 이사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으나 7명의 이사 가운데 적어도
3명 이상이 연말간담회 이외에는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1~5일 전에 통보한 것이 16차례나 되는 등 상지학원 이사
회가 부당하게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상지학원은 올해 2월26일 건물신축시설비 재원충당 명목으
로 상지대에서 교비 및 기성회비 회계에서 30억1천8백50만원, 3월11일 병
설전문대에서 19억2천만원 등 모두 49억3천8백50만원을 학교회계 외의 자
금으로 지출처리해 상지대 명의로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상지학원은 상지대 학생기숙사 및 농대 실습목장 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원주시 우산동의 임야 등 토지 8필지 2만여평,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
된 원주시 봉산동의 7백80평 등의 땅을 김 이사장 및 그 가족 등 개인명
의로 등기해 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송광수 부장검사)에 배당해
관련자료 일체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5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