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에서 제명당한 정동호의원 당조치에 따를수없다 입력1993.04.02 00:00 수정1993.04.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자당에서 제명당한 정동호의원은 1일 민자당의 제명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의원징계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으며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정적의 음해를 토대로 국회의원직 박탈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며지역주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회, 내일 긴급 현안질의…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부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5일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국회 진입 차단, 서울경찰청장의 진입 차단 명령 등 각종 의혹이 ... 2 尹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건 '與 8표'…가능성은? [정치 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보고한 뒤, 6~7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법에 따르면,... 3 힐러리 한, 건강 이유로 8일 'BBC 프롬스 코리아' 취소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45)이 건강상의 이유로 'BBC 프롬스 코리아' 공연 일정을 취소했다. 롯데콘서트홀은 4일 “힐러리 한이 주치의 권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