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투기예고지표제를
도입,활용키로 했다.

8일 부산시가 마련한 "93건설사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예고지표제를 도입해 투기우려단계와 투기발생단계등 2단계로 나누어
실시키로 했다는 것.

투기우려 단계는<>주택가격 월1%이상 상승<>거래량이 월5%이상 증가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투기발생 단계는<>주택가격 월2%이상 상승<>거래량
월10%이상 증가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또 현재 입주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전매.전대여부를 가리는 민영주택의
경우 1개월마다 확인키로 하고 중개업자가 매매금지기간중 주택매매와
입주권을 알선,권유하는 행위도 집중단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