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제한 완화/투자개방예시제 도입 방침..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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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취득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개방예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금은 제조업 첨단서비스업 은행 보험업등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가능토록하는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지대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토지를
취득할수 있도록 "네거티브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토지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경제개방화추세에 맞추어 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2백87개업종에 대해 올하반기부터 오는 97년까지 5개년의 개방일정을
예시할 계획이다.
개방예시와 관련,현행외국인투자제한 업종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10여개업종을 제외하고는 투자제한을 모두 풀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업체에는 해외자금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외국인투자신고 처리기간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각종 인허가나
신고수리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개방예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금은 제조업 첨단서비스업 은행 보험업등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가능토록하는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지대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토지를
취득할수 있도록 "네거티브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토지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경제개방화추세에 맞추어 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2백87개업종에 대해 올하반기부터 오는 97년까지 5개년의 개방일정을
예시할 계획이다.
개방예시와 관련,현행외국인투자제한 업종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10여개업종을 제외하고는 투자제한을 모두 풀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업체에는 해외자금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외국인투자신고 처리기간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각종 인허가나
신고수리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