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톱] 경제 행정규제 완화 211개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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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지및 산지의 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등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위한 2백11개 과제를 선정,민간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를위해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1개경제부처장관
경제5단체장 노총위원장 은행연합회장등이 참여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
원회를 설치키로했다.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은 5일 11개경제부처 1급회의를 소집,오는 15일까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할 부처별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차관은 이날 "각 부처별로 민간업계가 참여하는 실무소위원회를 통해
민간의견을 반영하되 매월 1회 개선작업 추진실적을 규제완화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13,15일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실무위원회를 열어 1차
선정된 2백11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또 17,18일 양일간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소집,최종방안을 확정짓고
20일부터 구체적인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공장설립 <>정책자금지원<>직접금융및
외자조달<>토지이용및 개발.용도변화<>농축수산물유통<>건축관련인허가
<>수도권내입지제한<>그린벨트행위제한<>식품위생등의 분야에서 기업활
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했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은 각부처가 우선 과제로 보고한 2백11개
규제완화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려 시급한 과제부터 개선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중에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농지및 산지 전용절차를
우선적으로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현재 산지개발이 37개법률에 의해 규제되는등 전용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3 미만의 산지개발에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 개발임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임야매매증명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해시설에 대해선 계속
개발을 불허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지전용 허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전용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전용은 대규모 국가산업에 한해 허용하되
진흥지역 이외의 전용은 공해시설등 일부를 빼고는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에 대해선 공시지가의 20%인 전용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대체농지조성비도 부과하지 않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위한 2백11개 과제를 선정,민간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를위해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1개경제부처장관
경제5단체장 노총위원장 은행연합회장등이 참여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
원회를 설치키로했다.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은 5일 11개경제부처 1급회의를 소집,오는 15일까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할 부처별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차관은 이날 "각 부처별로 민간업계가 참여하는 실무소위원회를 통해
민간의견을 반영하되 매월 1회 개선작업 추진실적을 규제완화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13,15일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실무위원회를 열어 1차
선정된 2백11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또 17,18일 양일간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소집,최종방안을 확정짓고
20일부터 구체적인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공장설립 <>정책자금지원<>직접금융및
외자조달<>토지이용및 개발.용도변화<>농축수산물유통<>건축관련인허가
<>수도권내입지제한<>그린벨트행위제한<>식품위생등의 분야에서 기업활
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했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은 각부처가 우선 과제로 보고한 2백11개
규제완화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려 시급한 과제부터 개선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중에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농지및 산지 전용절차를
우선적으로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현재 산지개발이 37개법률에 의해 규제되는등 전용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3 미만의 산지개발에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 개발임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임야매매증명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해시설에 대해선 계속
개발을 불허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지전용 허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전용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전용은 대규모 국가산업에 한해 허용하되
진흥지역 이외의 전용은 공해시설등 일부를 빼고는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에 대해선 공시지가의 20%인 전용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대체농지조성비도 부과하지 않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