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중앙관리.간접연구경비제도 확정...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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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3일 각종 연구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지정 관리기관에서 종합 관
리하도록 하고 이 기관이 과거 각 단과대.연구소 등에 의해 음성적으로 거
둬들이던 간접연구비를 공식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연구경비제도''를 확정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립대로는 최초인 이 제도 실시로 교수들은 과거처럼 외부로부터 들여오
는 연구비를 개별 관리할 수 없게 되는 대신 총장.대학(원)장.지정 부속 연
구시설 등의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연구비를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각 단과대.연구소 등에서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연구비의 5~20%
가량을 음성적으로 징수.사용해오던 연구시설 유지비.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등 간접연구비가 공식화돼 교원이 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구비를
수령할 경우 일정액의 경비를 관리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리하도록 하고 이 기관이 과거 각 단과대.연구소 등에 의해 음성적으로 거
둬들이던 간접연구비를 공식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연구경비제도''를 확정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립대로는 최초인 이 제도 실시로 교수들은 과거처럼 외부로부터 들여오
는 연구비를 개별 관리할 수 없게 되는 대신 총장.대학(원)장.지정 부속 연
구시설 등의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연구비를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각 단과대.연구소 등에서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연구비의 5~20%
가량을 음성적으로 징수.사용해오던 연구시설 유지비.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등 간접연구비가 공식화돼 교원이 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구비를
수령할 경우 일정액의 경비를 관리기관에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