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개발을 촉진하고 이해관계등을 조정할 지하공간개발법안이 마련
돼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건설부는 2일 서울시의 지하차도건설등 지하공간개발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지하공간개발법의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법안은 지하공간개발사업 시행자자격 기본계획수립대상도시
지하이용계획지구의 선정기준 개발에 따른 지원기준 손실보상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지하개발지원=지하개발사업시행으로 설치된 지하시설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의 감면혜택을 준다.

지상의 여러 건물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각건물의 개별적인
주차의무대수 규정을 완화해준다.

토지소유자가 공공을위한 지하통로및 지하광장을 설치할땐 제공면적의
1.5배에 이르는 지상의 추가건축을 허용한다.

<>사업시행자 자격=토지소유자및 지하공간개발을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한자 또는 이들의 조합 지자체 지하공간개발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체(행정청공사 토지소유자 민간등이 공동출자한 법인체)등으로
돼있다.

또 토개공 주공 고속철도공사 도로공사 지자체산하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및 민간의 제3개발자도 참여할수 있다.

<>지하이용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및 절차=서울특별시 직할시급도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등이다.

지하이용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등 지하공공매설물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토록했다.

이 기본계획내용은 도시전체의 지하이용에 관한 기본방향과 지하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구체계획으로 이뤄진다.

공공시설은 도시간선시설(지하간선도로 지하철 지하하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등)과 지구단위시설(지하의 변전소 주차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배수지 체육시설등)로 구성된다.

<>지하개발에 따른 손실보상=지하공간개발구역내의 건축물 공작물의 개수
철거 이전 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건축물 균열등 피해발생등에 대해
보상해준다.

또 개발과정에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금의 토지수용법을
준용,토지의 입체이용저해정도에 따라 이뤄진다.

<>관리처분=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아야한다.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분양예정지하구조물의 추산액과 향후 매각을 통해
사업경비에 충당할 보류지하공간및 구조물명세등이 명시돼야한다.

<>개발사업비부담=사업시행자부담을 원칙으로하되 행정관청에 의한
사업인경우 국고보조 또는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민간주도사업인 경우엔
국고나 해당지자체로부터 보조또는 융자가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인가신청때 지하수등 지하환경에의 영향,지반침하
균열등으로 인한 주변건축물에 대한 영향,교통영향,잔토발생에 따른
영향등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