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정유, 26일 주총 재계관심 .. 현대 75%확보해야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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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정유가 임원선임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짓고
경영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아니면 주주간 합의도출에 또다시
실패,표류를 계속할 것인가.
임원선임을 위해 26일 열리는 극동정유주주총회의 향방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최대주주인 현대그룹이 임원선임권을 의도대로 행사,극동의 경영권을
완전장악할수 있느냐의 여부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는 것이다.
극동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을 새롭게 짜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주주들이 임원선임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 그럼에도
이문제가 쉽게 풀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것 같다는것이 주변의
분석이다.
주주인 현대그룹 장홍선전극동정유사장과 대한항공이 종전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않고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측은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임원선임에
관한한 전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장전사장측도 지분(30.5%)만큼 임원선임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종전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대한항공쪽도 지분(14%)을 내세워 일정몫의 임원선임권을
계속 요구하고있다.
경영권인수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처음으로 임시주총이 열린
지난1월19일이후 한달이상 지났으나 주주간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극동은 26일 열리는 주총에서도 임원진을 선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극동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열조차
가다듬기가 어려울것이라는 전망이다.
극동이 임원진선임문제로 이처럼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것은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대립에 따른것.
현대그룹측은 증자 운영자금조달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4분의3이상의 임원진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분에 따라 임원진을 선임할 경우 정관 27조의 특별동의규정으로 인해
책임경영을 할수가 없다는것이다.
정관27조에는 <>대표이사선임<>신주발행<>주주총회소집<>주요투자계획등은
이사 4분의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있다.
장전사장과 대한항공등이 현대그룹측의 경영권인수에 협조키로 정부와
약속해 놓고도 임원진선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고나서는것은 논리에
맞지않는다는 것이 현대측 주장이다.
현대는 회사경영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전사장측에
이사1명을 할애해줄수는 있지만 더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장전사장측은 5~11명까지로 돼있는 임원진가운데 지분에
해당하는만큼 선임권을 달라고 맞서고 있다.
지분에 따른 임원선임권요구는 종전의 관례로 볼때 지극히
당연한것이라는게 장씨측 주장이다. 석유개발공사가 위탁경영을
맡기이전에는 대주주인 현대그룹과 장전사장이 지분에 따라 50대50비율로
임원을 선임했었다.
경영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현대측의 독주를 막기위해서는 적당한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는것이 장씨측 논리이다.
대한항공도 지분에 따른 임원선임을 요구하기는 극동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의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지분참여를 했는데 지분만큼의 임원선임도
못한다면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게 대한항공측 주장이다.
극동이 임원선임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짓기위해서는 현대그룹측이나
장전사장측이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장전사장측이 더이상 잃을것도 얻을것도 없다며 끝까지 임원선임문제를
들고나올경우 극동의 경영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질수밖에 없다.
2천억원상당의 증자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상황에서 현대그룹측이
3천억원상당의 운영자금을 조달,자금운영에 숨통을 터주지않을 경우 극동은
정상화가 어렵다. 유개공의 경영참여이전상태로 돌아가 또다시 부도위기에
내몰릴 가능성까지도 배제할수 없다.
대주주인 현대그룹과 장전사장이 양보와 타협정신으로 협력하지 않고는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경영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아니면 주주간 합의도출에 또다시
실패,표류를 계속할 것인가.
임원선임을 위해 26일 열리는 극동정유주주총회의 향방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최대주주인 현대그룹이 임원선임권을 의도대로 행사,극동의 경영권을
완전장악할수 있느냐의 여부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는 것이다.
극동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을 새롭게 짜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주주들이 임원선임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 그럼에도
이문제가 쉽게 풀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것 같다는것이 주변의
분석이다.
주주인 현대그룹 장홍선전극동정유사장과 대한항공이 종전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않고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측은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임원선임에
관한한 전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장전사장측도 지분(30.5%)만큼 임원선임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종전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대한항공쪽도 지분(14%)을 내세워 일정몫의 임원선임권을
계속 요구하고있다.
경영권인수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처음으로 임시주총이 열린
지난1월19일이후 한달이상 지났으나 주주간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극동은 26일 열리는 주총에서도 임원진을 선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극동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열조차
가다듬기가 어려울것이라는 전망이다.
극동이 임원진선임문제로 이처럼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것은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대립에 따른것.
현대그룹측은 증자 운영자금조달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4분의3이상의 임원진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분에 따라 임원진을 선임할 경우 정관 27조의 특별동의규정으로 인해
책임경영을 할수가 없다는것이다.
정관27조에는 <>대표이사선임<>신주발행<>주주총회소집<>주요투자계획등은
이사 4분의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있다.
장전사장과 대한항공등이 현대그룹측의 경영권인수에 협조키로 정부와
약속해 놓고도 임원진선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고나서는것은 논리에
맞지않는다는 것이 현대측 주장이다.
현대는 회사경영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전사장측에
이사1명을 할애해줄수는 있지만 더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장전사장측은 5~11명까지로 돼있는 임원진가운데 지분에
해당하는만큼 선임권을 달라고 맞서고 있다.
지분에 따른 임원선임권요구는 종전의 관례로 볼때 지극히
당연한것이라는게 장씨측 주장이다. 석유개발공사가 위탁경영을
맡기이전에는 대주주인 현대그룹과 장전사장이 지분에 따라 50대50비율로
임원을 선임했었다.
경영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현대측의 독주를 막기위해서는 적당한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는것이 장씨측 논리이다.
대한항공도 지분에 따른 임원선임을 요구하기는 극동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의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지분참여를 했는데 지분만큼의 임원선임도
못한다면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게 대한항공측 주장이다.
극동이 임원선임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짓기위해서는 현대그룹측이나
장전사장측이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장전사장측이 더이상 잃을것도 얻을것도 없다며 끝까지 임원선임문제를
들고나올경우 극동의 경영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질수밖에 없다.
2천억원상당의 증자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상황에서 현대그룹측이
3천억원상당의 운영자금을 조달,자금운영에 숨통을 터주지않을 경우 극동은
정상화가 어렵다. 유개공의 경영참여이전상태로 돌아가 또다시 부도위기에
내몰릴 가능성까지도 배제할수 없다.
대주주인 현대그룹과 장전사장이 양보와 타협정신으로 협력하지 않고는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