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환경시설면적에 대한 확보의무가 폐지되고 녹지면적비율도
지역여건에 알맞도록 크게 완화된다.

또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등에 있는 기존공장의 업종변경 또는 추가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도 완화된다.

상공부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거,24일부터 시행키로 한
"공장입지기준고시"및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장규모별로 용지면적의 5~15%이상은 녹지로,25%이상은
환경시설면적(녹지면적포함)으로 확보토록 했던것을 녹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에 관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완화하고 환경시설면적의 확보의무는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에 의무화됐던 분수 연못 옥외운동장등 환경시설면적을
기업여건에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녹지면적률도 공장의 규모및
주변상황등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을 변경,기존공장이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할경우
개별입지지정승인을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변경신청을 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경지지역 혹은 산림보전지역등에서 조업중인 기존공장이 일정한
환경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업종으로 변경
또는 업종추가입지승인을 할수 있게 돼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근거법령이 달라 별개절차로 진행돼온
개별입지지정승인과 용도지역변경심사절차를 동시처리토록하고 공장증설시
기존공장부분을 제외,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현황만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를 간소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