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국내 첫 금융사고 손실 종합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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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금융기관도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주택은행은 지난 22일 각종 금융사고에 따른 은행손실을 보전받을수 있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은행이 전국지점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가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은행이 가입한 이 보험은 계약액 3천만달러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취급한다. 이에따라 주택은행은 연간 약 2백억원 범위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다.
이보험이 물어주는 사고대상은 외부사건과 관련된 사고와 횡령.유용등
은행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그리고 본지점내의 재물손해등도 포함된다.
또 점포내에서 강도행위가 발생,고객이 갖고있는 재물을 잃었을때도 보상이
가능하다.
수표 어음 신용장등의 서명이 위조 또는 변조돼 은행이 입게된 피해도
보상해 준다.
외국은행에선 일반화돼 있는 이 보험제도는 지난해 국민은행이 휘말린
정보사땅사기사건과 상업은행명동지점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은행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었다.
김재기주택은행장은 "은행손실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각종사고에 따른
물적 심적 부담없이 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하영춘기자>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주택은행은 지난 22일 각종 금융사고에 따른 은행손실을 보전받을수 있는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은행이 전국지점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가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은행이 가입한 이 보험은 계약액 3천만달러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취급한다. 이에따라 주택은행은 연간 약 2백억원 범위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다.
이보험이 물어주는 사고대상은 외부사건과 관련된 사고와 횡령.유용등
은행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그리고 본지점내의 재물손해등도 포함된다.
또 점포내에서 강도행위가 발생,고객이 갖고있는 재물을 잃었을때도 보상이
가능하다.
수표 어음 신용장등의 서명이 위조 또는 변조돼 은행이 입게된 피해도
보상해 준다.
외국은행에선 일반화돼 있는 이 보험제도는 지난해 국민은행이 휘말린
정보사땅사기사건과 상업은행명동지점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은행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었다.
김재기주택은행장은 "은행손실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각종사고에 따른
물적 심적 부담없이 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