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전국공시지가 처음 하락 .. 평균 92년보다 1.27%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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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의 땅값하락을 반영,전국적으로 평균 1.27%
떨어진 것으로 고시됐다. 공시지가가 떨어지기는 처음이다.
23일 건설부의 "93년도 공시지가(표준지)"공시내용에 따르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곳은 중구 명동2가 33의2 상업은행 명동지점으로
지난89년7월 공시지가조사실시이후 5년째 계속 전국 최고지가를
기록하고있다.
이곳의 평당 공시지가는 1억4천16만6천원으로 작년의 공시땅값
1억4천2백14만9천원보다 1.39% 떨어졌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곳은 전남 여천군 삼선면 손죽리산131일대로 평당
땅값이 작년과같은 1백32원으로 고시됐다.
명동상업은행 땅1평값과 가장값이싼 여천군 삼선면 손죽리 임야
1백6만1천8백63평이 맞먹는 셈이다.
건설부는 "작년 땅값이 하락한만큼 공시지가에도 이 하락률(1.27%)이
반영됐다"고 밝히고 "조사대상 표준지중 21.1% 6만8천7백39필지의 지가가
하향조정됐고 16만8천63필지(58.9%)가 작년 땅값과 같이 오르지않은것으로
조사됐으며 값이 오른 표준지는 4만8천6백17필지(17%)에 지나지않는다"고
말했다.
도시지역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2.18%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컸고 상업지역은 1.38%,공업지역은 1.37%,녹지지역은
0.56% 각각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실제토지이용상태별 최고지가지역을 보면 상업지역은 상업은행
명동지점,주거지역은 서울 강남구논현동41의7로 평당 땅값이
9백25만6천원,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3가72(청구종합카센터)로 평당
6백84만3천원등으로 각각 밝혀졌다.
또 가장비싼 농경지는 서울 강남구개포동571의21로
평당1백58만7천원,임야는 강서구등촌동산23의4로 80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분포를 땅값 수준으로 보면 당 1천~1만원이하 땅이 전체의
45.35%,10만~1백만원 20.51%,1만~10만원 15.08%,1백만~1천만원 9.47%를
각각 차지했다.
당 1천만원이 넘는 땅은 전체의 0.12%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89년7월1일 처음 도입된 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
산정,토지초과이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과세표준,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산정기준등으로 활용된다
떨어진 것으로 고시됐다. 공시지가가 떨어지기는 처음이다.
23일 건설부의 "93년도 공시지가(표준지)"공시내용에 따르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곳은 중구 명동2가 33의2 상업은행 명동지점으로
지난89년7월 공시지가조사실시이후 5년째 계속 전국 최고지가를
기록하고있다.
이곳의 평당 공시지가는 1억4천16만6천원으로 작년의 공시땅값
1억4천2백14만9천원보다 1.39% 떨어졌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곳은 전남 여천군 삼선면 손죽리산131일대로 평당
땅값이 작년과같은 1백32원으로 고시됐다.
명동상업은행 땅1평값과 가장값이싼 여천군 삼선면 손죽리 임야
1백6만1천8백63평이 맞먹는 셈이다.
건설부는 "작년 땅값이 하락한만큼 공시지가에도 이 하락률(1.27%)이
반영됐다"고 밝히고 "조사대상 표준지중 21.1% 6만8천7백39필지의 지가가
하향조정됐고 16만8천63필지(58.9%)가 작년 땅값과 같이 오르지않은것으로
조사됐으며 값이 오른 표준지는 4만8천6백17필지(17%)에 지나지않는다"고
말했다.
도시지역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2.18%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컸고 상업지역은 1.38%,공업지역은 1.37%,녹지지역은
0.56% 각각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실제토지이용상태별 최고지가지역을 보면 상업지역은 상업은행
명동지점,주거지역은 서울 강남구논현동41의7로 평당 땅값이
9백25만6천원,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3가72(청구종합카센터)로 평당
6백84만3천원등으로 각각 밝혀졌다.
또 가장비싼 농경지는 서울 강남구개포동571의21로
평당1백58만7천원,임야는 강서구등촌동산23의4로 80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분포를 땅값 수준으로 보면 당 1천~1만원이하 땅이 전체의
45.35%,10만~1백만원 20.51%,1만~10만원 15.08%,1백만~1천만원 9.47%를
각각 차지했다.
당 1천만원이 넘는 땅은 전체의 0.12%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89년7월1일 처음 도입된 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
산정,토지초과이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과세표준,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산정기준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