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무제표증명,갑근세 납세필 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3개 민원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민원서류의 발급에 대한 "민원실
일괄종결처리제"를 올해안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줄여
세무부조리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납세자가 부과과
직원들을 만날 필요없이 민원실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실 일괄종결처리제"가 세무관련 자료의 전산화에 따라 올해안에
가능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1년부터 "민원실 일괄종결처리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1백86가지 각종 세무 민원서류 가운데 갑근세 납세필 증명 등 3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서류의 민원실 처리가 올해말까지는 실질적으로
가능하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휴.폐업사실 증명,사업자등록 증명 등
3개민원서류의 전산발급이 오는 7월부터는 서울 이외의 전국
일선세무서에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지역 세무서에서만 이들 3개서류의
전산발급을 실시했으나 전국 일선 세무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올 상반기중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오는 7월1일부터는 이들
서류의 전산발급이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주소지 변경이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은 종전에는 기존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등에 각각
하도록 되어 있었던것을 올해부터는 한 세무서에만 신청을 하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