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분묘를 개장, 화장한뒤 납골당에 안치할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비된다.
보사부는 20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난을 해소하기위해 `매장및 묘
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사업 예정지역내의 분묘에 대해 시장-군수가 일정기간 공
고를 한후 개장해왔으나 이 개정안에는 전국위 모든 무연고 분묘를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보사부는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전국 묘지현황을 일제조사, 묘지
위치및 면적.안장연도와 관리인 인적사항등이 기재될 묘적부를 작성한뒤 연
고없는 분묘부터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