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당좌대출한도 증액...외환은행, 대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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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20일 가계당좌대출의 기본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는등 대출제도를 개선,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반거래처에대한 기업당좌대출약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당좌거래를 할수없는 소규모영세자영업자와 급여이체봉급생활자의
가계당좌대출한도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또 1개월에 한번씩 대출을 상환토록하던 회전취급제도를
폐지,약정기간(1년이내)동안 상환없이 대출한도를 계속 사용할수있도록
했다.
기업당좌대출약정기간도 지금까지는 우량거래처1년,일반거래처 6개월로
구분 운용하던 것을 모든 당좌거래처에 대해 1년으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증액하는등 대출제도를 개선,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반거래처에대한 기업당좌대출약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당좌거래를 할수없는 소규모영세자영업자와 급여이체봉급생활자의
가계당좌대출한도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또 1개월에 한번씩 대출을 상환토록하던 회전취급제도를
폐지,약정기간(1년이내)동안 상환없이 대출한도를 계속 사용할수있도록
했다.
기업당좌대출약정기간도 지금까지는 우량거래처1년,일반거래처 6개월로
구분 운용하던 것을 모든 당좌거래처에 대해 1년으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