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톱] 대구상의, 창업.법인 절차간소와 개발제한 해제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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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대구상의는 19일 창업과 법인전환의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상의는 이날 상공부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상공관련행정제도개선건의"에서 신규공장설립때 행정규제가 60단계에
이르고 처리기간도 2년7개월에 구비서류가 3백여건에 이르러 창업과
법인전환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이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의 공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개별공장입지지정 승인의 요건을
간소화하고 입지지정승인전에 토지거래도 허용하는 한편 5만평이하의
소규모공단 조성때의 인허가업무도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3개월이내로
단축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구시의 총 면적 4백55 중 개발제한 구역이 2백24 로 50%를
차지하고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은 10.3%,공업지역은 3.0%에 지나지 않아
도시계획활용도가 낮아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별법령으로 나뉘어져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배수시설설치허가를
간소화해 일괄허가하고 단속기간도 일원화하는 한편 폐수배출부과금을
손금산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상의는 이날 상공부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상공관련행정제도개선건의"에서 신규공장설립때 행정규제가 60단계에
이르고 처리기간도 2년7개월에 구비서류가 3백여건에 이르러 창업과
법인전환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이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의 공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개별공장입지지정 승인의 요건을
간소화하고 입지지정승인전에 토지거래도 허용하는 한편 5만평이하의
소규모공단 조성때의 인허가업무도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3개월이내로
단축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구시의 총 면적 4백55 중 개발제한 구역이 2백24 로 50%를
차지하고 도시계획면적 주거지역은 10.3%,공업지역은 3.0%에 지나지 않아
도시계획활용도가 낮아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별법령으로 나뉘어져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배수시설설치허가를
간소화해 일괄허가하고 단속기간도 일원화하는 한편 폐수배출부과금을
손금산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