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8일 동일인여신한도(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등
편법대출행위로 적발된 상호신용금고가 총75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월부터
금년1월까지 이들 75개금고가 대주주나 특정인에게 한도이상으로 대출해준
돈은 2천6백26억원에 달한것으로 집계됐다.

금고별로는 작년10월 금융사고를 내 신용관리기금의 공동관리를 받고있는
경기금고와 송탄금고가 각각 5백55억원과 4백64억원을 기록,전체의 38.8%에
달했다.

이밖에 부산의 조흥금고(3백23억원),서울의 건국(2백94억원)동부(2백51억
원)동양(1백71억원)금고등도 대규모 한도초과대출을 기록했다.

은행감독원은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대출한 75개금고중 초과대출규모에
따라 건국등 37개금고와 복산(부산)등 34개금고에 대해 각각 문책과
시정처분을 내렸으며 사조(서울)등 4개금고는 주의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