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이 일체
금지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조합 결성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제한하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재건
축 허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공동주택보다 많은 면적을 점유, 지역이나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재건축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지형여건이나 주변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아파트 또는 연
립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
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의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