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7일 정자제공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등 질병검사를 거치지
않고 파행적으로 불임클리닉을 운영해온 부산대병원 등 6개 병.의원을
적발,이들을 모두 에이즈예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보사부는 불임클리닉의 파행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체외수정에 관한 윤리요강"을 보완키로 했다.

보사부는 보완내용에 *정자공여자의 선정기준 및 검사항목 *불임남편의
동의및 시술기록관리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시술행위자에 대한
의사자격 정지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