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자동차진출 자구노력 면제..."신규업종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사용차진출이 신규업종 진출이 아닌 기존 영
위업종의 확대라고 최종판정, 여신관리규정상의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삼성중공업은 상용차생산공장용으로 매입을 추진중인 대구 성
서공단 45만평(평당 70만원선)을 사들이더라도 6천억원(부동산취득가액의
2배)에 이르는 기존업체처분등 자구노력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15일 은행감독원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삼성중공업의 상용차사업
진출에 대해 신규업종인지 여부를 상공부와 통계청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삼성중공업이 생산하는 콘크리트펌프카등 일부 특정차가 상용차와 같은
자동차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삼성중공업은 상용차생산이 신규업종진출이 아닌 기존영위업
종의 확대로 인정돼 공장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구노력의무를 하지 않아
도 되게 됐다.
위업종의 확대라고 최종판정, 여신관리규정상의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삼성중공업은 상용차생산공장용으로 매입을 추진중인 대구 성
서공단 45만평(평당 70만원선)을 사들이더라도 6천억원(부동산취득가액의
2배)에 이르는 기존업체처분등 자구노력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15일 은행감독원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삼성중공업의 상용차사업
진출에 대해 신규업종인지 여부를 상공부와 통계청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삼성중공업이 생산하는 콘크리트펌프카등 일부 특정차가 상용차와 같은
자동차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삼성중공업은 상용차생산이 신규업종진출이 아닌 기존영위업
종의 확대로 인정돼 공장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구노력의무를 하지 않아
도 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