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화물의 품목이 축소되고 수송비율도 하향조정된다.
해항청은 14일 오는 19일로 예정된 해운진흥심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지정화물 제도 개선안"이 통과 되는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개선안은 현재 11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 지정화물 대상품목중 국적선
수송실적이 적은 석유화학 공업원료등 3~4개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지정화물 대상품목은 물량전체를 1백% 국적선에 싣도록 했던것을
각 품목별로 국적선 수송실적등을 감안,의무수송 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지정화물은 원유 제철원료 곡물류 석탄류 석유화학 공업원료
농수축산협동조합이 수입하는 냉동및 냉장화물 액화가스 정부구매물자등
수입화물 9개품목과 양회 철강제품등 수출화물 2개 품목등이다.
지정화물제도란 정부가 국적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수출입 화물을 수송하는데 의무적으로 국적선을 이용토록 한 제도로
지난67년 도입된 이후 대상품목이 축소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