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승인제' 97년 철폐...`주력업체제' 업종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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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까지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부동산취득이나 신규투자시 주거래은
행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한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 승인제도가 철폐되고 현
행 주력업체제도도 단계적으로 주력업종제도로 바꾸는등 재벌그룹에 대한
현행 여신관리제도가 3단계로 나누어 대폭개편된다.
재무부 당국자는 12일 "3단계 금융개방계획에서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일정
을 제시해야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행 여신관리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인 기업
재무구조개선과 금융 건전성유지차원을 넘어 기업의 모든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여신관리제도의 단계적인 개편은 불
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올해 1단계로 이미 자구노력의무비율을 투자액의 2백%로 낮
추는등 여신관리제도를 1차보완한데 이어 내년부터 95년까지의 2단계기간중
에는 공정거래법과 세법등 다른 경제력집중억제수단의 기능을 보완하는등
여건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한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 승인제도가 철폐되고 현
행 주력업체제도도 단계적으로 주력업종제도로 바꾸는등 재벌그룹에 대한
현행 여신관리제도가 3단계로 나누어 대폭개편된다.
재무부 당국자는 12일 "3단계 금융개방계획에서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일정
을 제시해야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행 여신관리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인 기업
재무구조개선과 금융 건전성유지차원을 넘어 기업의 모든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여신관리제도의 단계적인 개편은 불
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올해 1단계로 이미 자구노력의무비율을 투자액의 2백%로 낮
추는등 여신관리제도를 1차보완한데 이어 내년부터 95년까지의 2단계기간중
에는 공정거래법과 세법등 다른 경제력집중억제수단의 기능을 보완하는등
여건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