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원당사거리에서 화곡사거리까지 1.46km의 김포가도에 설정됐
던 비상활주로 사용 계획이 지난해 말 폐지됨에 따라 도로 양쪽 3만5천5
백여평에 대한 개발제한 규제를 풀고 건축물 신축 등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이 일대는 지난 79년 국방부의 유사시 비상활주로 사용 결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일체의 건물 신축이 금지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