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가도 비상활주로 주변 건축규제 해제...서울시 입력1993.02.11 00:00 수정1993.02.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원당사거리에서 화곡사거리까지 1.46km의 김포가도에 설정됐던 비상활주로 사용 계획이 지난해 말 폐지됨에 따라 도로 양쪽 3만5천5백여평에 대한 개발제한 규제를 풀고 건축물 신축 등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이 일대는 지난 79년 국방부의 유사시 비상활주로 사용 결정에따른 고도제한으로 일체의 건물 신축이 금지돼 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메리츠증권, '수수료 무료' 한 달 만에 예탁자산 1조 증가 메리츠증권은 13일 국내·미국 주식 거래의 수수료를 완전 무료화하는 이벤트 시행 후 25일 만에 예탁 자산이 1조원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 계좌 'Super365... 2 [속보] 경찰 "김봉식 청장, '尹이 준 A4 용지 없다' 진술…증거 인멸 정황" [속보] 경찰 "김봉식 청장, '尹이 준 A4 용지 없다' 진술…증거 인멸 정황"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김기현 "피고인 이재명·국정농단 민주당의 책임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