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활동을 전담하는 SW보호육성위원회가 설립돼
3월부터 운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처리산업진흥회 회원업체들은 지난해 11월
구성했던 SW저작권보호대책반을 SW보호육성위원회로 확대개편,업체로부터
위임받은 저작권행사권한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토록하는 상설기구설치에
합의했다.

SW보호육성위원회는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불법복제 상설단속반을 통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개발된 SW를 불법으로 복제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고발조치등 법적절차를 밟게 된다.

또 정보처리 산업진흥회에 설치된 고발센터에서 불법복제행위및 복사본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접수토록 하는 한편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