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의 국민당선거운동 지원과 관련, 대통령선거법위반 혐
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종합목재사장 음용기피고인등(52)에 대한 1차 공
판이 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 심리로 열렸다.
음피고인은 이날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 "정주영국민당대표로부터 구
체적인 선거지원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정대표와의 관련 부분을 부
인했다.
음피고인은 그러나 "부하직원들을 영업출장 명목으로 연고지에 파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사업"이라며 선거지원 부분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