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선사및 해운 관련업체들에 대한 해무사 의무고용 제도가 대폭 완화
된다.

해항청은 8일 외항선사는 3명이상,대리점등 해운 관련업체는 1명 이상씩
해무사를 반드시 채용토록 하던 해운업법 시행규칙을 3월중 개정,4월부터
선사규모 등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 한진해운 조양상선등 원양선사는 종전과 같이 해무사를
3명 이상씩 두도록 하고 근해 소형 선사는 2명 이상으로 1명을 낮추도록
했다.

해상화물 주선업 해운중개업 선사대리점등 해운 관련업체는 영세성을
고려,지금까지는 등록후 곧바로 해무사 1명을 고용토록 하던것을 등록후
1년 이내에만 채용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매년 10월 중에 1회 실시하던 시험을 올해는 특별히 6월중에
임시로 1회 시험을 추가로 치러 해무사 공급인원을 늘려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