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두 파로 분열됐을 경우 양쪽 신도의 수나 정통성여부에 관계없이
양쪽은 똑같이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부산 영락교회(당회장 안흥식)이 교단에서 탈퇴하고도 교회건물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합동정통''측 부산영락교회(당회장 고현봉)를 상대로 낸 건
물명도 청구소송에서 대법관 10대3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회에 소속된 신도 전체
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분열이 됐다하더라도 신도수등을 이유로 어느한
쪽이 교회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